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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은폐의 여정-36년만에 유죄인정한 가톨릭 신부"

법정출두한 델로렌조 신부 (사진출처: AP News)

미시간 가톨릭 신부, 성범죄로 36년 후 법정서 인정

미시간에서 발생한 가톨릭 신부의 범죄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빈센트 델로렌조라는 이름의 신부는 1987년에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에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시인한 그는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하지만 그가 2019년 5월 체포되었던 플로리다주 Ocala교구로 이사오기전에도 적어도 두개의 교구에서 범죄 기록에 대한 공개 없이 사제직을 수행했습니다.

 

플린트 신부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로 종결

이번 주 화요일, 플린트 법정에 선 델로렌조는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혐의는 철회되었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 없이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변호사 마이클 맨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판결을 지지했지만, 델로렌조 본인은 법정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총장 네셀은 "성학대 범죄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36년 후, 델로렌조 법정 출석

델로렌조는 1980년대에 한 가족 장례식 후에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사했는데, 이로 인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시간 검찰, 성범죄 은폐 종식을 위해 노력

미시간주에서는 1급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델로렌조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21세를 넘지 않는 10년간의 혐의만이 법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학대 범행으로 거슬러 올라간 경우에도, 델로렌조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6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아동성학대 범행이었지만 네셀 검사는 그를 기소할 수 있던 이유는 델로란조가 범행 직후 주를 이동했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법적 시한도 함께 동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